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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입력 : 2016-10-16 오전 11:10: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대형 쇼핑몰 등록을 건축허가 이전에 받아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으려는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23일 대규모 점포의 입점 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 점포를 등록할 때 관할 지자체장에게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제출 시점이 대규모 점포의 건축을 마친 후, 영업시작 직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제기되더라도 현실적으로 등록을 거부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검토를 건축허가 신청 전으로 규정했다. 
 
앞서 유 의원은 지난달 9일 재벌유통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점포 등록시 지자체장이 인접지역 지자체장에서 등록사실을 통보하도록 돼 있는 것을 통보가 아닌 합의로 변경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제안 이유는
 
다음은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현행법에서는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단계에서 개설하려는 자로 하여금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 등을 해당 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규모점포가 이미 건축을 마치고 영업시작 직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제출하여 등록을 신청하다보니 이를 결정할 자치단체장은 등록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임.
 
세계무역기구(WTO)나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통상법체계에서는 도시계획, 환경, 노동 등의 규제는 보편적인 공익적 규제로 인정하고 있으며, 독일·영국·일본·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도시계획단계에서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사전에 검토하는 것과 비교하면 실효성이 부족함. 특히 현행법에서는 중소상공인 보호라는 취지만 강조할 뿐, 실제 규제수단을 갖추지 못해 통상법 위반여부에 대한 시비가 빈발하여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자치단체장의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대한 검토는 영업시작 시점이 아닌 건축허가 신청 이전에 실시하여 그 평가를 사전에 거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
 
또한 현행법에 의해 자치구 내의 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되 대규모점포의 입점 지역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인접 자치구가 있을 경우 인접 자치구의 협의회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여 지역 간의 갈등 발생 요인을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7항).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을지로위원회 위원장(오른쪽)과 유동수 의원(왼쪽)이 지난달 9일 국회에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방지법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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