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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발묶였던 '노면전차' 운행 현실화되나
정성호·김영진, '트램 3법' 발의…운영방법·처벌규정 등 마련
입력 : 2016-11-07 오후 4:43:19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트램(노면전차)을 도입하기 위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트램을 도로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의 신설과 개정에 속도를 내기 시작한 것이다.
 
트램은 지하철보다 건설비가 저렴해 유럽과 일본 등 50개국 400여개 도시에서 운영할 만큼 대중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트램 운행로에 대한 법률적 정의를 하지 못하는 등 걸림돌이 많다. 이 때문에 부산과 대전, 수원, 성남 등 트램 건설과 운영에 적극적인 지자체들은 관련 법령부터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발의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같은 당 소속 김영진 의원이 발의할 예정인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 개정안 등이 최근 트램을 도입하기 위해 마련된 입법안이다. 이른바 ‘트램 3법’으로 실제 도로에서 트램 운영과 운행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가 이 법안에 규정돼 있다.
 
정성호 의원은 지난 6월 트램 건설시 전용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시철도에 트램을 포함시키고 운전과 건설에 대한 법적근거를 두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트램의 활용은 물론 장기적으로 교외선 이용수요의 확대와 교외선 통과 지역의 발전이 기대된다.
 
정 의원은 교외선 재개통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와 철도기술연구원 등 관련 부처와 함께 교외선 재개통에 필요한 입법정책 과제 도출을 위한 실무자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국회 사무처와 함께 ‘교외선 재개통을 위한 정책 및 입법과제’ 토론회를 열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도로에서 트램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개정안도 함께 추진되고 있다. 김영진 의원은 트램의 도로 운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개정안에 트램에 대한 정의와 운영방법, 전용차로의 설치, 트램의 신호 및 표시, 보행자의 보호조치 등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트램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통행속도를 30㎞ 이내로 제한하고, 일반 자동차 운전자는 트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2회 이상 적발된 트램 운전자가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1년이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상 1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뒀다. 
 
김영진 의원은 “트램은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도시재생효과와 더불어, 경전철이나 지하철에 비해 경제성이 월등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트램의 도입을 추진 중에 있다”며 “트램에 대한 법적인 근거 마련을 통해, 현재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추진 중인 트램 도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실제 조속한 운행이 이루어질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트램의 선로보호를 위한 철도안전법 개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기존의 철도안전법에서는 철도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지역을 철도보호지구로 정하고 선로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도로의 일부를 주행로로 활용하는 트램은 철도보호지구제도 적용이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트램을 철도보호지구제도에서 예외로 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법안이 통과되고 각 지자체의 트램 건설이 순조로울 경우, 국내에서 트램이 처음으로 선보일 시기는 대략 2020년 정도로 예상된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7일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각 지역마다 연구하고 준비한 내용이 많이 축적돼 있어서 준비가 많이 돼 있다”며 “올해 또는 내년 정도에 입법안이 통과되면 2020년 정도에 개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남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철도차량 전문 제조업체인 현대로템이 지난해 터키 안탈리아시로부터 수주한 이즈미르 트램 조감도.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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