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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입력 : 2016-11-11 오전 9:25:30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가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정치권에서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삼화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 등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또한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도록 법안에 명시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과 정신건강증진 등 의료지원을 담당하고,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는 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의 내용도 포함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제안 이유는
 
다음은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사건은 단일 환경사건으로 유례가 없는 생활화학제품에 의한 대규모 치사상 사건이라 볼 수 있음. 환경보건시민센터가 피해사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피해자는 총 4,893명으로 이중 사망자는 20.7%인 1,012명으로 추정됨.
 
국회는 2016년 7월 7일부터 2016년 10월 4일까지 ‘가습기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가습기살균제의 제조·판매, 원료 공급자 등이 독성실험 등 안전성 검사를 무시하였거나 위험성을 은폐하였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음.
 
정부 또한 동 제품을 의약외품이 아닌 공산품으로 지정하여 안전성 관리에 소홀하였고, 독성을 가진 물질에 대한 실질적 검증 없이 제조사 제출 서류에만 의존하여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으며, 해외에서도 해당 물질을 유독하다고 연구한 바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국민의 피해에 일조하였음.
 
이와 같이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제조사뿐만 아니라 국가의 화학물질 관리 실패와 부실대응으로 발생한 참사로 볼 수 있음. 따라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이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로 하여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를 하도록 하고 유사한 사태의 발생을 방지하려 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주요 내용은
 
다음은 김삼화 의원이 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특별법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주요 내용이다.
 
가.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원인과 실태를 조사하고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판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판정위원회를 둠(안 제8조).
 
다.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등의 구제급여를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구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함(안 제24조).
 
마.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의 건강모니터링 및 정신건강증진, 의료지원과 가습기살균제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에 대한 종합적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함(안 제45조).
 
우원식 국회 가습기살균제사고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습기살균제 국정조사 후속과제 연속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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