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메일
페이스북 트윗터
최순실 특검법, 새누리 반대로 법사위 통과 '불발'
오는 17일 제1소위원회서 재논의
입력 : 2016-11-16 오후 6:15:54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여야 3당이 합의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특별검사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가 불발됐다.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오는 17일 제1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재논의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16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과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발의한 특검법을 각각 상정했다. 우 원내대표의 법안은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해 추천한 특별검사 후보자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했고, 노 원내대표의 법안은 국회의장과 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원내대표들의 합의로 추천한 1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소속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의원들은 특검 후보자를 모두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문제 삼으며 안건을 제1소위원회에 넘겨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권 위원장은 ‘야당 추천’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권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낱낱이 규명해야 한다는 국민적 명령에는 100% 동의한다. 하지만 이 법은 문제가 있고, 정치적 합의가 헌법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지는 게 법사위”라며 “검찰은 수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이다. 특검이 야당에서만 추천되면 정치 검찰이라는 비난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윤상직 의원도 “과연 특정 정당이 추천해 지명된 특검이 과연 국민이 납득하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 “(특검법이) 여야 합의사항이고 시간이 촉박하지만 제1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야당 의원들은 여야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법안이고, 17일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예정된 만큼 소위 회부는 본회의 처리를 무산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정권 비리가 문제된 경우에는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같은 당 백혜련 의원도 “특검법은 여야가 합의했기 대문에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권성동 위원장과 여야 간사는 회의를 잠시 정회한 후, 17일 오전 11시에 제1소위원회를 열고 논의한 뒤 오후 1시에 전체회의를 다시 열기로 최종 합의했다.
 
16일 국회에서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한 뒤 자리를 뜨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박주용 기자
SNS 계정 : 메일 페이스북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