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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관세 부과
입력 : 2008-03-27 오후 3:10:58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27일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해 9.72%의 덤핑방지 관세를 3년 동안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과산화벤조일은 건축물 단열재인 스티로폴 제조에 쓰이는 원료 아크릴레이트 수지를 생산할 때 중합반응개시용 첨가제로 쓰이는 분말이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4월 한솔케미칼이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신청하면서 이뤄졌다. 중국산 과산화벤조일의 덤핑수입으로 국내 산업이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역위는 중국의 과산화벤조일 수출업체 중 악조사의 경우 덤핑사실을 인정하고 자발적으로 수출가격 인상약속을 제의함에 따라 이를 수락하기로 했다원양사의 경우 덤핑률 조사에서 마진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정은 지난해 4월 국내 업체의 반덤핑 조사 신청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9개월간의 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한편 무역위는 지난해 9월 코오롱이 제기한 중국 인도산 PET필름에 대한 예비판정 결과 덤핑사실과 이에 따른 피해가 있다는 구체적 증거가 수집돼 조사를 계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뉴스토마토 우정화 기자(withyou@etomato.com)
 
 
 
 
 
 
 
 
 
 
우정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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