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과 오는 10월 각각 한달에 걸쳐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이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31일 무단방지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 등에 대해 연간 두차례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집중 단속하는 '일제정리계획'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달된 '불법자동차 일제 정리계획'은 주민불편 해소와 자동차 사용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것이다.
단속대상은 △도로, 주택가에 장기간 방치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입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방향지시등 등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록하지 않고 운행하는 자동차 등이다.
이번 단속에서 발각된 불법 자동차는 무단방치 자동차의 경우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유도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 또는 매각 등 강제 처리할 예정이다. 무단방치자는 20만원에서 150만원의 범칙금 부과된다.
또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대상이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위해 행정안전부,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관련부처와 적극협조할 예정이며, 시·군·구 별로 불법자동차 전담처리반을 운영하여 단속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