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출근이나 외출 등으로 비어있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다른 운전자들과 공유해 주택가 주차난 해소와 불법 주정차 해결에 도전한다. 시는 이른바 ‘민간협력형 주차 공유모델’을 시·구 공동협력방식으로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서울 전역에는 약 12만면의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있지만 그동안 배정된 주민만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이 중 20%(약 2만4000면)만 주차 가능 공간으로 바꿔도 주차장 신설 비용 1조2000억원(1면당 5000만원)을 아낄 수 있다.
2012년 공유도시 서울 선언 이후 공공자전거 따릉이, 나눔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 같은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시가 자치구와 주민들과 협력해 고질적인 주택가 주차난 문제 해결에도 발을 디딘 셈이다.
민간협력형 주차 공유모델은 운전자의 경우 공유를 많이 할수록 다음 연도에 주차장을 재배정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인다. 거주자우선주차장 운영과 배정을 담당하는 각 자치구에 사업 참여율에 따라 시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이다.
뿐만 아니라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로 주택 밀집지역에 있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주차난 역시 주택가나 4차로 미만 이면도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만큼, 거주자우선주차장이 공유 주차장으로 활용된다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체증, 단속에 따른 행정비용 같은 사회적 비용 감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약 300만 건의 불법 주정차 단속이 이뤄지고 있으며 불법 주정차 발생원의 25%는 거주지 방문, 주로 4차로 미만 이면도로 등에서 80%가 발생하고 있다. 주차 가능한 유료 주차장은 대부분 대로변 또는 공원 등 유휴 공간 주위에 설치돼 불법 주정차 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는 실정이다.
작년 서초구에서 민간협력형 주차 공유모델을 시행한 결과, 시행 초기 하루 평균 공유 실적이 1대도 되지 않다가 지난 3월 기준 50.45대로 대폭 확대해 669면을 공유 등록하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올해 시·구 공동 협력사업의 하나로 거주자우선주차공간 공유 활성화를 위한 ▲배정 기준 변경 ▲주차장 공유 플랫폼 마련 ▲민간 공유 주차장 운영기업 협업 시스템 구축 등 지표를 신설해 25개 자치구에 전달했다.
각 자치구는 오는 10월까지 조례 또는 규칙을 개정해 자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거주자우선주차공간 재배정시 1년간의 공유 시간을 점수로 환산해 반영한다. 거주자우선주차장 배정자는 각 자치구의 자체 규정이나 협약에 따라 공유로 발생한 수입의 일부를 이용료 감면 등 혜택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각 자치구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자치구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 표준 지침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참여 의지와 운영 실적에 따라 사업 적용 범위도 자율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든 서울 종로구 별궁길에서 불법 주차로 인해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