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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엔 ‘바닥 신호등’, 차로엔 ‘무단횡단 금지’
보행자 교통사고 70% 무단횡단…물리적 안전 강화
입력 : 2018-05-10 오후 4:31:49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는 보행자 교통사고와 스마트폰 보행사고를 막기 위해 바닥 신호등과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도입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는 무단횡단, 보행 신호 위반 등 보행자 과실에 주목해 물리적 환경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영동대로 등 무단횡단 사고 다발지점 47곳엔 무단횡단 금지시설을 설치한다. 무단횡단 금지시설이란 도로의 중앙선을 따라 설치하는 연성 플라스틱 재질의 간이중앙분리대를 말한다.
 
2015년부터 본격 설치한 무단횡단 금지시설은 2015년 25곳, 2016년 29곳, 2017년 46곳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보행자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지점, 무단횡단 다발지점 등을 조사해 교통사고 예방효과가 높은 지점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일명 ‘스몸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바닥신호등 실증사업을 실시한다. 보행신호와 연동되는 바닥신호등을 세종로사거리, 시청역 교차로에 이달 중 설치 예정이다. 서울시 전역엔 보행자가 많은 횡단보도 주변에 내구성이 개선된 스마트폰 사용주의 보도부착물 424개를 설치한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지역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는 193명으로 이 중 68%인 132명이 무단횡단 등 보행자 과실로 사고를 당했다. 스몸비 사고는 2009년 437건에서 2014년 1111건으로 5년 사이 약 2.5배 증가했다.
 
이밖에 무단횡단을 유발요인을 차단하고자 올 한해 16곳에 횡단보도를 추가 설치한다. 서울시는 ‘ㄴ’, ‘ㄷ’ 형태의 교차로 횡단보도를 ‘ㅁ’ 형태로 바꾸거나 대각선 횡단보도로 변경하는 등 최근 3년간 횡단보도 87곳을 설치했다.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주의 바닥부착물. 사진/서울시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박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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