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소득세율을 내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물가상승분이 소득세에 반영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도 함께 추진한다.
이와함께 중소기업 법인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세율을 낮추고 연구개발(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도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3일 이와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중산서민층의 생활안정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방안'을 18대 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추진내용을 보면 우선 종합소득세 세율을 구간별로 1% 포인트정도씩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종합소득세 구간별 세율은 1200만원 이하 8%, 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 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 8800만원 초과 35%다. 한나라당은 소득세율을 우선 1%포인트 정도 내린 후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물가상승분이 소득세 과표구간에 반영되도록 '종합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한다.
이 제도를 도입하면 물가가 오르는 만큼 소득세를 깍아주게 된다.
예를들어 소득세율 17%가 적용되는 연소득 4600만원 근로자가 3% 물가상승으로 소득 3% 증가한 경우 소득세 적용세율이 17%에서 26%로 상승하나, 이 제도를 도입하면 과표구간 역시 3% 상향 조정되므로 소득세율은 종전과 같이 17%를 적용받게 된다.
한나라당은 이에대해 "납세자들의 실질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소비가 늘어나 경기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와함께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도 줄여준다.
법인세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현행 1억원 이하 13%에서 2억원이하 10%로 인하한다. 또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최저한세를 현행 10%에서 5%로 내린다.
아울러 중소기업 R&D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7%에서 10%로 확대하고 R&D 비용지출 세액공제율을 현행 15%에서 20%이상으로 확대한다.
한나라당은 이밖에도 중소기업이 결손을 내는 경우 다음해 사업연도 과세표준에서 공제해주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의 창업초기 결손금을 충분히 공제해 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소비가 대중화된 보석, 자동차, 유류 등 소비재와 지방소재 골프장에 대해 개별 소비세를 없애 관련 산업을 지원하고 지방 미분양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취득세를 비롯한 다주택 보유 중과세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히 주택구입시 적용하는 주택대출규제(DTI, LTV 등)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비투기지역의 경우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