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해양수산부는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을 신설하고 지역마다 다른 대구 포획 금지기간을 일원화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최근 고갈·감소되고 있는 명태와 대구자원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명태의 연중 포획금지 기간(1월 1일 ~ 12월 31일)이 신설된다. 해수부는 명태 자원 회복을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완전양식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이번에 명태의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 자원 회복의 속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중 금어기 신설에 따라, 기존에 있던 명태 포획금지체장에 대한 규제는 삭제된다.
이와 함께,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도 1월로 일원화하도록 개정한다. 현재 대구의 포획 금지기간은 부산·경남지역은 1월, 그 외 시·도는 3월로 각각 설정돼 있다. 하지만 어미 대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금어기를 산란기인 1월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이번에 개정이 추진됐다.
강준석 해수부 차관은 "최근 정치망에 명태 수백 마리가 한꺼번에 포획되는 등 명태 자원이 회복되는 조짐이 보이고 있다"며 "명태 연중 포획 금지 및 대구 포획기간 일원화를 통해 명태 등 수산자원의 회복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다음달 14일까지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나 통합입법예고센터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가 끝나면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연도별 명태 어획량 추이. 자료/해양수산부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