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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차 고장 2~3회 반복되면 교환·환불…한국형 '레몬법' 세부기준 확정
1년내 중대하자 2회·일반 3회시 요구가능…생산중단 등 환불기준도 마련
입력 : 2018-07-31 오후 4:51:26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같은 고장이 2~3회 연이어 발생하는 신차의 경우 이를 교환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는 세부 시행규칙이 마련된다. 이를 통해 해당 차량에 대한 교환·환불 규정이 명문화 되고, 하자에 대한 판단도 중재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질 예정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이같은 내용의 이른바 한국형 '레몬법'이 내년부터 도입됨에 따라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레몬법은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법으로 차량이나 전자 제품에 결함이 있을 경우 소비자가 교환과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이 레몬법을 도입,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교환·환불의 요건, 중재 절차 등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신차의 교환·환불은 비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사업용 차량은 개인사업자가 보유한 차량 1대만 허용키로 했다.
 
교환·환불 요건은 신차를 인수한 뒤 1년 안에 중대한 하자의 경우 2회, 일반 하자는 3회 이상 수리 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다. 중대한 하자에는 원동기와 동력전달장치, 조향·제동장치 외에 주행·조종·완충·연료공급 장치, 주행관련 전기·전자장치, 차대 등에서 발생한 문제가 속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같은 문제가 제작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되도록 중대한 하자는 1회, 일반 하자는 2회 수리 후에도 재발한 경우 제작자에게 소비자가 하자 재발을 통보하는 서식과 방법 등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신차 매매계약을 체결 할 때 이같은 교환·환불 내용을 계약서 필수사항으로 규정하고, 제작자는 이같은 규정을 소비자에게 꼭 알리도록 했다.
 
만약 자동차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소비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 신청서를 제출해 중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사무국을 두고 내년 1월 신설되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중재요건을 검토하고 중재부를 구성해 최종 판정을 내리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재부에서 하자의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 자동차 안전연구원에게 하자 유무, 판단 근거 등 사실조사를 의뢰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중재부의 판정에 따라 교환·환불이 인용 될 경우는 제작자가 신차로 교환, 혹은 법령상 기준에 따라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 교환과 환불에 대한 규정도 담겼다.
 
신차로 교환의 경우에도 '생산 중단·성능 개선 등으로 동일한 품질 또는 기능이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환불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환불의 경우 계약 당시 총 판매가격에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행거리만큼의 사용 이익은 공제된다. 주행거리 이익은 차량 교환까지의 주행거리 기준을 15만㎞로 책정, 전체 비율만큼 제하게 된다.
 
예를 들어 2000만원의 차량을 구입하고 취득세와 번호판 비용 200만원을 들인 소비자가 2만㎞를 운행한 뒤 환불을 받는 다고 가정하면 총 환불 받는 금액은 약 1930만원(2000만원*13만㎞/15만㎞+200만원) 정도가 된다.
 
한편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입법예고기간은 오는 9월 10일까지로 법령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관련 법령은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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