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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동차, 징벌적 손배제 도입 검토"
BMW 늦장·불성실 대응 응징…손해액 보다 큰 금액 배상토록
입력 : 2018-08-07 오후 4:07:54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정부가 자동차 리콜 제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이에 대한 늦장 대응과 자료 공유 불충분 등을 두고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일 오후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BMW코리아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효준(왼쪽) BMW그룹 코리아 회장과 요한 에벤비클러(왼쪽 두번째) BMW그룹 품질관리 부문 수석부사장 등 참석자들이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BMW 화재 사태를 계기로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는 제조사가 고의·악의적으로, 혹은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피해자의 입증 손해액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제도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하도급법에 3배에 한정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 자동차 리콜 제도 개선 방안 추진 과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기존 법안을 자동차 특성에 맞춰 어떻게 추진할 지 등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기업의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면 막대한 배상금에 대한 우려로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이 될 수 있다. 이번 BMW 사태 당시에도 BMW측이 자료 제출을 성실히 하지 않는 등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빈축을 사기도 했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6일 BMW 본사 임직원과 면담을 했고, 관련 자료 제출이 미흡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책임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했다"며 "국토부는 이를 토대로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해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고 나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순자 의원은 6일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과 차량 결함 입증책임을 제조사로 전환하는 것을 국회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며 "또한 소비자권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두고 공정위와도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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