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BMW 화재 사태와 관련해 위험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경기도 화성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찾아 BMW 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일 경기도 화성시의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교통부
김 장관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차량과 안전진단 결과 위험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차량에 대해서는 구입과 매매를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달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안전점검 대상인 BMW 차량은 모두 10만6000대로 이 가운데 7일 기준으로 4만740대가 안전 진단을 받았다. 점검 이후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진단돼 1147대가 부품 교체를 완료했고, 2579대는 부품 수급 문제로 대기 중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14일까지 안전검검을 받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에게 각 지자체장이 개별로 정비 이행 명령서를 보내고 이후에는 강제적으로 운행 정지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조사 과정에서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는 부분이 추가로 발견 된다면 즉시 강제 리콜도 명령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최근까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판매중지나 운행정지 명령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춰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국토부의 미온적인 대응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최근 BMW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의 많은 우려와 함께, 정부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정부는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국민 여러분의 걱정을 덜고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보완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토부는 리콜 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관계기관과 적극 추진하는 한편 늑장 리콜, 결함 사실 고의 은폐·축소에 대해서는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또 현재 직권조사로 진행되는 차량 결함 조사를 일정 수준 이상의 결함 제보가 누적될 경우 조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전산화 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결함 조사를 담당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독립기관화하고 인력과 기술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국토부는 BMW가 2016년부터 엔진결함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고, 이와 관련한 은폐 의혹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왜 유독 한국에서 빈번하게 차량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BMW측이 납득할만한 답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화성=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