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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동작·동대문·중구 등 서울 4구 투기지역 추가지정
28일부터 대출규제 강화…경기 광명 등 9곳 투기과열지구로
입력 : 2018-08-27 오후 5:03:02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최근 서울 집값이 요동치면서 정부가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등 4개 구를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내 투기지역은 15곳으로 확대 됐다. 또 경기 광명, 하남시 등 수도권 9곳에 대해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수도권으로의 단기적인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와 주거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흥진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유동자금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을 신규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곳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다. 이들 지역은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이 확대 됐고, 이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이같은 상황이 주변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실제 이들 4개 지역은 지난달 주택가격 상승률이 0.5% 넘어 투기지역 지정요건을 충족시켰다. 지난달 종로구는 0.50%, 중구 0.55%, 동대문 0.52%, 동작 0.56%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들 지역은 강남, 여의도와 접근성이 좋고 최근 급상승 지역인 용산, 영등포, 강남 4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와도 인접해 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서울 내 투기 지역은 작년 8월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등 11개 지역에서 4곳이 추가 돼 15곳으로 늘었다. 투기지역 지정으로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세대당 1건 제한,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제한, 신규 아파트 취득 목적의 기업자금대출 제한 등이 적용된다.
 
경기 광명과 하남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최근 집값이 불안하고 올해 청약경쟁률도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지역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제한되고, 분양권 전매제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금지,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 청약규제 강화 등의 규제를 받게 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와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등은 최근에도 집값 불안이 지속되고, 청약경쟁률도 여전히 높아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유지된다.
 
경기도에서 집값이 상승세인 구리시와 안양시 동안구, 광교택지개발지구는 새롭게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들 지역은 LTV 60%, DTI 50%로 제한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분양권 전매시 세율 50% 등의 세제 강화를 적용 받는다.
 
김 정책관은 "서울 10개구와 성남시 수정구, 용인시 기흥구, 대구시 수성·중·남구, 광주시 광산·남구 등은 가격 불안을 보일 우려가 있어 집중 모니터링 할 계획"이라며 "시장이 과열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시 기장군의 경우 주택가격이 안정세를 보이고 청약과열 우려도 상대적으로 완화돼 일광면을 제외하고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이해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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