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자율주행차 전용면허와 보험이 생기는 등 관련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지난 9월 국내 최초로 운전자 없이 모든 상황을 판단해 일반 도로에서 자율주행을 했던 '제로셔틀'. 사진/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마련한 '자율주행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구축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신산업의 전개 양상을 미리 내다보고 문제 발생 전에 규제 완화에 나서는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지난해 마련, 이번 자율주행차 분야 규제 혁신에 처음으로 도입했다.
발굴된 규제는 총 30건으로 먼저 운전자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진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사람에 의한 운전을 기본 전제로 교통에 필요한 각종 의무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를 시스템이 주행하는 상황에 대비해 의무·책임 부과 주체를 새롭게 설정하도록 개정한다. 마찬가지로 교통사고가 발생 했을 때 운전자에게만 부과하던 형사책임을 자율주행차의 경우 시스템 제조사에 물을 수 있게 된다.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은 "자동차가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군가에게 의무가 부과돼야 하는데 지금은 그 주체가 운전자로 돼 있지만 자율주행차의 경우 주체가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2020년까지 새로운 보험제도를 만들기로 했다.
이외에 현재는 불가능한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더욱 고도화된 자율주행 모드가 상용화 될 경우를 가정해 운전 중 영상기기 등의 조작 허용, 자율주행기능이 적용된 차종에 대한 운전 면허의 간소화 방안도 추진한다.
한편 자율주행차와 관련한 국제표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자율주행차 표준화 포럼'도 이날 출범했다. 포럼에는 삼성전자, LG전자 등 산업계와 자동차부품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연구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