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위원회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내년도 공공부문 지원 규모를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2400억원으로 정했다. 이미 올해는 805억원을 초과달성한 1805억원을 지원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금융위 사무처장 주재로 '제3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사회적금융 추진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으로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운 지역문제를 해결한다. 그간 사회적경제기업은 업력이 짧고 규모가 작아 민간 금융회사를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월 '사회적금융활성화방안'을 통해 1000억원 자금공급 목표를 제시했다.
내년에는 올해 대비 2배 이상 증액된 2400억원이 공공부문에서 투입된다. 신협과 새마을금고도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대출상품을 출시하는 등 내년 중 860억원을 대출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은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지원 계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 중심으로 420억원 규모의 사회적투자펀드도 조성된다.
사회적경제기업 DB 구축도 나선다. 정부는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유관기관간 공유도 되지 않아 사회적금융 활성화에 장애요소로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우선 내년 중 사회적금융 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기업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집중 공유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부문의 사회적금융중개기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이용하기 곤란하다고 보고 서민금융진흥원을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중개기관 DB도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회적성과 평가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경제적 이윤 외에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평가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회적금융시장 조성을 위해 도매자금 공급을 담당할 사회가치연대기금 설립도 계속 추진된다. 현재 '재단법인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으로 명칭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출범식을 열 계획이다. 사회가치연대기금 출범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내자본 공급,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육성사업, 사회적목적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시중은행들도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금융 취급 공동기준(가이드라인)안을 은행연합회 모범규준으로 마련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사회적금융의 정의 및 지원대상, 사회적가치정보 활용, 일선 대출담당 직원의 소극적 업무태도를 개선을 위한 면책근거 도입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은행연합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년 2월 시행에 들어간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