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내년 1월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비대면 방식으로 금리인하 신청이 가능하도록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을 도입하고,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도록 휴일대출 상환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은 내년 1월 4일부터 도입된다. 앞서 금융소비자는 금리인하를 신청하기 위해 직접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금리인하요구권이란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되는 경우 차주가 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다.
금감원은 이러한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인터넷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신청방식을 다양화했다. 또 심사결과 금리인하 요구가 거절되면, 거절 사유를 은행 직원이 통지하도록 개선했다. 비대면 금리인하요구권 도입에 따라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금감원은 내년 1월1일부터 휴일 대출상환제도도 시행할 방침이다.
그간 금융소비자는 휴일에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불필요한 이자를 부담해야 했다. 일부 은행은 인터넷뱅킹을 이용한 대출상환이 가능하나 온라인 거래를 이용하기 곤란한 고령층 및 소외계층은 사실상 상황인 불가능하다.
이에 금감원은 공사모기지론, 정부학자금 대출 등 휴일상환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가계대출이 휴일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금융소비자들이 휴일에도 대출을 상환할 수 있게 되면서 이자부담은 더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의 금융거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며 "금리인하·이자부담 경감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사진/ 금감원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