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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채용 외압' 최경환 2심도 '무죄'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형법상 '강요죄'는 아냐"
입력 : 2019-04-05 오후 4:19:23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재판장 오석준)5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과 박철규 전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사이의 평소 관계, 최 의원의 평상시 말투와 박 전 이사장의 사원 채용 성향을 봤을 때 최 의원이 상대방의 의사결정 자유와 실행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최 의원의 행위가 국회법상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있어도, 형법상 강요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 인턴으로 일했던 황모씨의 중진공 취업을 위해 박 전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채용과정에서 하위권 점수를 기록했던 황씨는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1심은 지난해 10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범죄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10월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일하며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특활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뇌물)로 기소돼 6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중소기업진흥공단 채용외압'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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