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에 대한 재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10일 위성호 전 신한은행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2부(부장 노만석)는 이날 오전 위 전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신상훈 전 신한금융 사장을 지난해 12월 소환 조사한 지 넉달만이다.
검찰은 위 전 은행장을 상대로 검찰 수사 당시 '남산 3억원' 사건 관련 조사 대상자들에게 위증할 것을 회유한 적이 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위 전 은행장은 지난 2010년 검찰의 1차 수사 당시 신한지주 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남산 3억원' 관련 진술자를 대상으로 "3억원이 정치권에 넘어가 문제 될 가능성이 있고, 게이트화될 경우 다칠 수 있다"며 진술 번복을 회유한 혐의다.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위 전 사장의 회유 사실과 이를 뒷받침할 객관자료를 조사를 통해 새롭게 밝혀냈다. 또 남산 3억원의 수령자를 이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우나, 최소한 이명박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언론의 미보도 취재자료를 확보했다.
조사단으로부터 지난해 11월 사건과 증거자료 등을 넘겨받은 검찰은 한달 뒤 위 전 은행장 등을 고소한 신상훈 전 사장을 불러 조사한데 이어, 지난 3월27일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과 자택 등 6곳을 압수수색했다.
'남산 3억원 제공 등 신한금융 사건'은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8년 쯤 신한금융지주 측이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 성명불상자를 통해 당시 이명박 후보(한나라당 의원)에게 3억원을 전달했다는 사건이다. 2010년 9월 신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 등에 대한 신한은행 측의 고소로 서울중앙지검의 1차 수사가 이뤄졌고, 이미 2012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현금 3억원 수수자가 특정된 뒤 시민단체의 고발로 2차 검찰 수사가 이뤄졌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전 대통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고, 부실수사 내지 봐주기 수사 의혹이 오랫동안 계속됐다. 결국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해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에 조사를 지시했고 조사결과를 보고받아 심의한 뒤 거쳐 지난해 11월6일 법무부 장관에게 엄중한 재조사를 권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