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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부마항쟁 보상 요건 제한…위헌 아니야"
7대 2 합헌 의견…서기석·이석태 재판관 "평등권 침해" 반대
입력 : 2019-04-12 오후 3:12:44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부마항쟁 당시 피해자 중 일부 요건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부마항쟁보상법 21조와 22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부마항쟁에 참여했다가 체포돼 20일 동안 구류를 당했던 A씨가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의 지급대상을 정하고 있는 부마항쟁보상법 해당조항은 평등권 등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7명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헌재는 결정문에서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른 보상금 등 수급권은 전통적 의미의 국가배상청구권과 달리 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권리로, 수급권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입법자의 입법형성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법이 정한 보상금 지급대상은 희생 정도가 다른 관련자에 비해 크고 그 유족도 다른 관련자 유족에 비해 희생 정도가 큰 사람들로서, 부마항쟁과 관련해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을 입은 경우에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생활지원금을 비롯한 이 법의 보상금은 국가가 관련자의 경제활동이나 사회생활에 미치는 영향, 생활정도 등을 고려해 정한 액수이고, 지원금 조항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들에 한해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반면, 서기석·이석태 재판관은 "부마민주항쟁은 단기간 사이에 집중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통상의 민주화 운동 같이 장기간 구금될 수 없었다. 그 때문에 관련자 중 8.1%만 보상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반대의견을 냈다.
 
A씨는 부마민주항쟁 당시인 1979년 10월 체포돼 즉결심판소에서 구류 20일의 형을 선고받고 구금됐다가 석방됐다. 부마항쟁신상규명위원회는 2016년 2월 부마항쟁보상법에 따라 A씨를 '관련자'로 인정했고 이를 증명하는 ‘부마민주항쟁 관련자증서’를 발급했다. 
 
A씨는  이를 근거로 부마항쟁보상법상 보상금을 청구하려 했지만 구금의 경우 30일 이상만 대상으로 법이 정하고 있자 심판대상 조항이 평등권 등 본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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