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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판매 목적 유사군복 소지 처벌 조항은 합헌"
"밀리터리룩은 군복과 구별 어렵지 않아…소지 무방"
입력 : 2019-04-1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판매할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부산지법이 심판 제청한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8조 2항과 13조 1항 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대 3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군인 아닌 자가 유사군복을 입고 군인임을 사칭해 군의 대국민 신뢰를 실추시키는 행동을 하는 등 군에 대한 신뢰 저하 문제로 이어져 향후 발생할 국가안전보장상의 부작용을 상정해볼 때, 단지 유사군복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으로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하고, 유사군복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까지 금지해 유사군복이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사전적 규제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유사군복이 모방하고 있는 대상인 전투복은 군인의 전투용도로 세심하게 고안되어 제작된 특수한 물품이기 때문에, 이를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지 못해 입는 개인의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의 제한 정도는, 국가안전을 보장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유사군복은 '군복과 형태·색상 및 구조 등이 유사해 외관상으로는 식별이 극히 곤란한 물품으로서 국방부령이 정하는 것이고, 이른바 밀리터리 룩은 대부분 군복의 상징만 차용하였을 뿐 형태나 색상 및 구조가 진정한 군복과는 다르거나 그 유사성이 식별하기 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지 않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산지법은 최근 판매 목적으로 유사군복을 소지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을 재판하던 중 A씨가 심판대상 조항은 '유사군복'의 개념이 모호하고 직업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전경.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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