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설치 목적이 유사하고 종사자 배치 및 자격기준이 동일한데도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급여 기준을 달리 정한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공동생활가정에 근무하는 A씨가 공동생활가정 근무자의 인건비를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보다 낮게 책정하는 것은 차별행위라며 낸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 대한 임금차별' 진정사건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아동복지법' 5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도 적용해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임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시정위는 결정문에서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은 보건복지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로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목적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동생활가정 종사자를 가이드라인 적용에서 배제할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와 함께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업무내용 및 자격 요건이 동일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 기준을 달리 적용할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면서 "보건복지부가 아동양육시설 종사자와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 다른 임금기준을 적용해 인건비 차이를 발생하도록 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복지부는 자기 부 소관의 아동복지시설인 아동육아시설 종사자에게는 호봉제가 인정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인건비를 지급했다. 그러나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에게는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고 매해 인건비를 지정했다. 그 결과 지난해 인건비를 기준으로 비교해볼 때 공동생활가정 종사자의 인건비는 아동육아시설 종사자가 받는 인건비의 80.9%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A씨가 인권위에 진정했다.
사진/국가인권위원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