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에 이르게 된 협상 과정과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문용선)는 18일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대신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재판부의 판결 이유에 대해 송 변호사는 재판 직후 “아직 판결문도 받지 않고 법정에서 설명도 없었지만 재판 진행 과정을 봤을 때 외교관계란 점을 법원은 중요하게 평가한 것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송 변호사는 “그러나 외교관계라고 해서 모든 문서를 비공개하는 게 아니고 중대한 국익을 현저히 침해할 경우에만 비공개하도록 돼 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마지막 한분이라도 살아계시는 동안 일본정부가 강제연행사실을 인정하고 사죄하고 배상하는 정당한 해결이 이뤄질 때까지 끝까지 노력하겠다”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받는 대로 내용을 분석하고 할머니들과 상의해 대법원에 상고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합의 당시 일본정부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강제연행’한 사실을 인정했는지 여부였다. 1심은 2017년 1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피해자 개인들로서는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간의 존엄성 침해, 신체 자유의 박탈이라는 문제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일원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하고 제대로 살피지 못한 데에 대한 채무의식 내지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문제로 역사적·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합의에 의해 최종적·불가역적으로 해결되는 것이라면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민은 일본정부가 어떤 이유로 사죄 및 지원을 하는지와 그 합의 과정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알 필요성이 크고, 이를 공개함으로써 국익을 중대하게 침해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외교부가 항소했다.
송 변호사는 한일합의가 이뤄진 이듬해인 2016년 2월 외교부에 해당 내용 공개 청구를 했으나, 외교부는 ‘국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당시 생존 피해 할머니들과 변호사들 간 합의 하에 송 변호사가 대표로 정보비공개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 할머니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세부내용 공개 청구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에 재판부에 제출한 자필 호소문. 사진/최서윤 기자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