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해 김명수 대법원장의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재판에 넘겨진 남 모(75)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정계선)가 24일 현존자동차방화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 대해 진행한 결심 공판에서 “헌정사상 초유로 사법부 수장의 출근 관용차량에 방화해 사회 공동체에 큰 불안과 충격을 안겼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남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앞에서 출근 중인 김 대법원장의 차량에 인화 물질이 든 페트병을 던져 불이 붙게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명수 대법원장 차량에 화염병을 던져 구속된 남 모 씨가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