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필명) 김동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25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3회 공판기일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에 대한 증인 신청 이유에 대해 “(킹크랩 시연이 있었다고 하는) 11월9일자 시간대별 동선이나 저녁식사 여부, 시연 당시 구체적인 정황 등을 묻고, 자료가 확보된다면 킹크랩 개발 관련이나 그 이후 테스트 등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심문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드루킹과 경공모(경제적공진화모임) 일당이 개발한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에게 처음 시연해 보였는지 여부는 ‘김 지사를 위해 킹크랩을 개발한 것’이라는 드루킹 측 주장과 상반되는 ‘그날 킹크랩 시연을 안 봤다’는 김 지사 측 주장의 진위를 가릴 주요 사실이다. 김 지사 측은 “(1심에서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한 11월9일 해당 시간은) 저녁 8시10분인데, 1심은 피고인이 식사를 안 하고 굶은 상태에서 9시 넘어서까지 있었다고 전제하고 얘기를 진행했는데, 저희가 확인한 자료를 보면 그때 식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은 이 사건에서 가장 주된 핵심 관련자이기에 언제가 됐든 재판이 끝나기 전엔 추가로 들어보자고 해서 채택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킹크랩 개발자 우모씨와 강모씨, 김 지사의 보좌관 한모씨 등 6명을 더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변호인 신청 증인 중 드루킹을 수행한 김모씨를 포함해 이날 기일 직전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채 신청한 청와대 인사 관련 행정관 등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항소심 들어 김 지사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는 ‘로그 기록 분석’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판부도 공감했다. 변호인은 특검 측에서 공소사실 부분인 2016년 12월 이후 부분에 대한 로그기록만 제출했는데, 그 이전 개발과정을 봐야 ‘킹크랩 개발은 김 지사를 위해서가 아닌 드루킹 판단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들어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그 이전 로그기록도 함께 보고 관련자들의 진술이 맞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사용하려 만든 건 아닌지 탄핵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라며 “특별히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면 공소사실이 제기된 부분 이전 것도 제공해주면 어떻겠냐”고 특검 측에 권고했다.
특검은 “당시 수사자료가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해 보관 중”이라며 “저희도 일부 복사해 확인했지 직접 갖고 있는 건 아니다”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가 재차 확인하고 의견을 달라고 했다.
이날은 김 지사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석방된 뒤 열린 첫 재판이다. 앞서 김 지사는 법정에 들어서며 “항소심을 통해 이 사건의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임하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지사가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