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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조작' 항소심 선고 "BMW가 벤츠보다 잘못 커"
벤츠에 '벌금 27억으로 감액·법정구속 인증담당직원 집유 석방', BMW는 '항소 기각'
입력 : 2019-04-26 오전 11:59:42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배출가스 조작혐의를 받는 비엠더블유코리아(BMW)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항소심 재판부가 BMW에는 일부 임직원 실형과 벌금 145억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벤츠 측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된 임직원 김 모 씨를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벌금형도 1억 원 이상 감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건 판결을 연이어 선고하면서 BMW의 범죄사실이 벤츠보다 중하다고 비교해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재판장 한정훈)26일 관세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에 대해 벌금 27390만원을, 임직원 김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벌금281070만원과 징역 8개월 및 법정구속을 각각 선고한 1심보다 형이 줄었다. 반면 관세법위반 및 사문서위조 등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측의 경우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 회사 측 벌금 145억 원과 일부 임직원의 1년 미만 징역형 실형을 유지했다.
 
두 사건을 함께 심리한 재판부는 예정한 순서를 뒤집어 BMW 사건을 먼저 선고했다. 이어진 벤츠 사건 선고에서 “BMW가 부정(수입)행위를 하고 서류위조까지 한 것에 비해 벤츠의 형이 더 낮다. 같이 선고하는 이유는 양형비교를 위해서라고 밝혔다. 두 회사 모두 주요 부품 변경에 대한 추가 변경인증을 받지 않아 관세법을 위반했고, 이 변경사유로 인해 배기가스 배출량이 늘어 유죄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BMW는 이 과정에서 인증서류를 고의로 인증한 정황이 확인된 반면 벤츠는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두 회사 측 일부 피고인들은 한 번 수입인증을 받은 차량에 대해 주요 부품 변경 시 변경인증 의무 대상만 있는 게 아니라 변경통보만으로도 인증이 가능해 행정제재가 아닌 형사처벌은 법리 오해가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변경인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차량들도 보세구역에 보관했을 뿐 실제로 반출하지 않아 기수가 아닌 미수에 그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부품 변경 시 변경인증을 받도록 돼 있고, 소음이나 배기가스 양이 증량하지 않으면 변경통보만으로도 변경인증이 가능하지만, 절차를 간략히 한다는 취지로 한번 인증을 받으면 변동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 수입하고 처벌받지 않는다는 건 아니다사후적으로 그런 의무를 거치지 않고 수입했으면 부정수입으로 처벌하는 게 맞다며 배척했다.
 
또한 보세구역에 보관된 경우라도 수입신고를 하게 되면 부정수입 행위의 구체적 착수가 있다고 보인다기본적으로 자동차 관련해 인증을 받게 될 경우 보세구역에 있을지라도 관세를 납부하고 수입신고가 돼 있으면 등록과 반출 등 자유로운 처분이 가능해 이미 국내물건이 돼 부정수입죄나 인증 없는 수입에 대한 모든 법률상행위를 동결된 걸로 보는 바, 반출이 안됐다고 수입이 안 된 것은 아니고 문헌해석상 이미 수입이 완료된 걸로 본다고 판시했다.
 
두 회사 모두 관세법상 변경인증의무 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지만, ‘고의성에서는 갈렸다. 재판부는 BMW 측에 대기환경보전법 등 입법취지상 국민안전을 위한 인증업무를 소호할 수 없어 엄격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류 자체를 위조해 부정수입한 데 대해선 위법성이 높은 편이라며 실형을 받은 이 모 이사의 경우 수입 차량 대수가 13000대에 이르는데, 어느 정도 처벌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행위가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이날 집행유예로 석방한 벤츠 측 임직원 김씨에게는 “1심은 피고인이 변경인증 잘못을 알면서 묵인 내지 방치한 것 아닌가 의심했지만. 피고인의 고의가 있었다는 점에 검사가 입증 책임을 다하지 못해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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