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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사고 동승자에게 뒤집어씌운 경찰, '강등' 처분 정당"
입력 : 2019-04-28 오전 9:00: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도 동승자 짓이라고 허위 진술을 한 경찰간부에 대한 강등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재판장 조미연)는 교통범죄로 강등된 경찰관 A씨가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가 무겁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로비.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높은 도덕성·윤리성·준법의식이 요구됨에도 음주운전을 했고, 그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최초 경찰 조사과정에서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밝히지 않고, 동승자가 거짓된 진술로 범인도피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행위로 나아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기까지 했다면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지적했다.
 
A씨는 상위 규정인 공무원 징계령 시행수칙을 적용해 정직~감봉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공무원에게 일반 공무원과 비교해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와 관련해 높은 수준의 징계양정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하므로, 처리기준 자체가 과도하게 높아 합리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배척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에는 정직으로 처리하지만, 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등은 모두 해임~강등사유에 해당한다.
 
재판부는 비록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가 물적 피해에 그치고 피해 정도가 다소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함이 명백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범위 내에서 이뤄진 것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A씨가 경찰간부후보생 출신으로 경위의 직급으로 임용된 사정을 아울러 고려해 보더라도,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 유지 등의 공익보다 더 크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경위로 임용돼 3년을 근무한 시점에서 지난해 2월 새벽 1시쯤 혈중알코올농도 0.133%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교통사고가 났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했고, 동승자가 본인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해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되자, 사건 발생 6일 후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형사입건 됐다. 이에 서울지방경찰청장은 A씨를 강등 징계했고, A씨는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했다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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