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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적자국채 추가발행 의혹' 관련 피고발인 전원 '무혐의
입력 : 2019-04-30 오후 3:51:03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검찰이 '내부자 폭로'로 제기된 '적자국채 추가발행 직권남용 의혹' 관련자 전부를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강성용)은 30일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차영환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혐의사실에 대해 세사람 모두 실제 행위를 하지 않았거나 실행한 행위에서 위법 사실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총리는 재임시 세계잉여금 확보를 통한 확대재정 정책 추진을 염두에 두고, 국고국 공무원들에게 적자국채 추가발행 검토를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다. 그러나 국고국 공무원들이 반대 의견을 내자 지시를 철회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전 부총리가 인위적 또는 부당한 목적으로 국가채무비율을 높여 전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해 적자국채 추가발행을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바이백' 취소 지시 관련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서도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체 검토과정에서 국채 발행한도를 탄력적으로 결정하기 위해 '바이백'을 취소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부총리 등이 기재부 공무원들이 적자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지 않는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자, 이를 취소하라고 압력을 넣었다는 혐의(직권남용)에 대해 "보도자료 배포 취소 지시를 하거나 압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KT&G 및 서울신문사 사장 교체 지시 관련 직권남용 혐의도 김 전 부총리 등이 담당 공무원에게 이같은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기재부 문건과 정책결정 과정을 공개하면서 이번 논란을 촉발한 신재민 전 사무관도 무혐의 처분됐다. 검찰 관계자는 "신 전 사무관이 유출한 문서는 '정식 보고 또는 결재 전 초안 성격의 문서'이기 때문에 공공기록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기재부 문건 및 정책결정 과정 공개로 인해 기재부의 담배사업 관리, 국채 발행 등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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