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 4일 조기 귀국함에 따라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검찰 반격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6일 대검찰청 관계자들에 따르면, 문 총장은 귀국 이후 별다른 활동 없이 자택에서 검찰과 국내 현안에 대해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검 관계자는 "당장 무엇인가를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안다. 7일 간부회의를 통해 부재 중 현안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아 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문 총장이 해외 순방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강도 높게 반대하고, 이례적으로 순방일정을 취소한 뒤 조기 귀국한 만큼 대응 수위는 매우 적극적이고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다른 대검 관계자는 이날 "아직 지침이 없다. 출입기자단과의 기자회견이 지금의 문제점을 설명하는데 우선 적합하겠지만 국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 요청이 있을 경우 국회로 직접 출석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 내부는 문 총장을 중심으로 결집되고 있는 모습이다. 대다수의 젊은 검사들이 문 총장의 해외순방 중 검경수사권 조정안 반대 의사표명에 지지를 보냈다. 특히 이날 수도권 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A검사는 검찰 내부 통신망에 글을 올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그는 보물선 발굴 투자사기 및 피해자 폭행 사건을 예시로 들면서 "경찰 종결 사건에서 검사가 문제 있는 수사를 바로 잡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며 "차라리 로또를 사라"고 말했다. 조정안대로라면 일반 형사사건에 대한 1차 수사종결권은 경찰에게 있기 때문에 국민들은 현행과 같이 검찰에 자신의 사건을 고소·고발할 수 없게 된다.
A검사는 또 "경찰이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할 경우 재수사요청이나 보완수사 요구로도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는 달리 경찰 수사용 변호사를 따로 선임해야 할 것"이라며 "결국 끊임없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진 사람만이 권리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문무일 검찰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해외 출장 일부 일정을 취소하고 지난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조기 귀국 후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