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박근혜 정부 당시 경찰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정치관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구은서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체포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0일 "최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구 전 청장을 체포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뒤 석방했다"고 밝혔다. 수사단은 다만, 구 전 청장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알려와 그가 경찰에 출석한 뒤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구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3년 12월~2014년 8월 청와대 정무수석실 사회안전비서관을 역임한 뒤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취임해 2015년 말까지 재직했다. 경찰은 이 기간 동안 구 전 청장이 정보경찰을 동원해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인사들을 불법사찰한 것으로 보고 수차례 출석조사를 요구했으나 구 전 청장은 이를 거부했다.
경찰은 박근혜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해 당시 경찰 출신 청와대 인사들과 경찰 수뇌부들을 상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앞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도 2회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강 전 청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일했으며, 구 전 청장의 바로 전임자이기도 하다.
유사수신업체 IDS홀딩스 측으로부터 수사 편의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이 2018년 2월2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