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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입'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15일 구속심사
입력 : 2019-05-13 오전 11:44:00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박근혜정부 시절인 지난 20164월 열린 20대 총선에 개입한 혐의 등을 받는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5일 결정될 전망이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103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및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 박화진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 등 4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2016년 8월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청장 이임식에서 강신명(오른쪽) 당시 경찰청장과 이철성 당시 경찰청장 후보자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 전 청장 등은 정보경찰 조직을 이용해 20대 총선 당시 이른바 '친박'을 위한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선거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25월부터 그해 10월까지, 이 전 청장은 20134월부터 그해 12월까지, 김 전 국장은 201512월부터 20169월까지 경찰청 정보국장으로 각각 재직하면서 진보교육감 등 대통령·여당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세력을 좌파로 규정하고 사찰하면서 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에 위배되는 위법한 정보활동을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청장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사회안전비서관으로 청와대에 입성한 뒤 이듬해부터 2년간 경찰 수장을 지냈다. 이 전 청장은 201512월부터 20168월까지 경찰청 차장으로 일했고 경찰청장으로 취임했다.
 
법원은 지난달 박근혜 정부 시절 경찰청 정보국 선거·정치 개입 활동을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혐의를 받는 박기호 전 경찰청 정보심의관(현 경찰인재개발원장)과 정창배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중앙경찰학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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