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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감찰, '안태근 처벌불원' 피해자 의사 풍문으로만 확인?
당시 감찰담당 검사 "직접 확인 안해…누군가는 했을 것", 법원 "덮었냐"는 지적에 "거북"
입력 : 2019-05-15 오전 11:07:08
[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서지현 검사에 대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성추행 사건이 발생한 2010년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감찰을 종결한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다. 안 전 국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감찰담당검사는 피해자 처벌 불원으로 사건을 종결했다고 했지만, ‘불원 의사를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정확히 파악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부가 납득할 설명을 하지 못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재판장 이성복)1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안 전 국장에 대한 항소심 2회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엔 성추행 사건 발생 당시인 2010년 부장검사급 이상의 검찰 비위를 조사하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서 감찰담당검사로 근무했던 A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변호인은 법정에서 A검사가 검찰 2차 조사에서 남긴 진술서에 당시 B감찰담당관에게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지만, 안태근과 동기이고 잘 아는 사이이니 본인이 주의를 주겠다고 했다고 적은 사실을 확인했다. 증인은 B담당관이 당시 어떤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피해자가 사건화 되길 원치 않는다는 얘길 들었다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서 검사의 의사를 얼마나 정확히 확인했는지는 미지수다. A검사는 풍문으로 성추행 사실을 들었을 당시 피해자를 특정하지 않은 채 법무부에 근무하는 같은 대학 출신 여검사인 임은정 검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물었다고 했다. 변호인은 가장 확실한 목격자는 옆에 동석한 (당시) 법무부장관일건데 장관에 확인한 바 있느냐고 물었고, A검사는 없다. 감찰관이나 다른 직원이 한 지는 모르겠다고 답했다. 장례식장에 참석한 다른 동석자들의 성추행 첩보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저는 안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상식적으론 피해자 의사 유무도 중요하지만, 이런 중대한 사건이 벌어졌을 땐 진상조사를 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증인은 성폭행이나 성추행은 피해자의 의사가 명료하지 않으면 진행이 어렵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당시 서지현 검사가 문제 삼지 않는다는 정도로 메모한 것 같은데, 문제 삼지 않겠단 뜻을 뭐라고 판단했느냐고 계속 추궁하자, 증인은 사건화 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했다.
 
재판부는 그게 징계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그래도 사과는 받겠다는 것이지, 혹은 사실 확인만 해달라는 정도일 수도 있는데 사실 확인도 아니라고 생각했느냐고 물었고 증인은 처벌불원으로 받아들였다고만 답했다. 재판부가 계속 서 검사의 의사를 어디까지 확인했는지 추궁하자 A검사는 제가 확인하진 않았지만 피해자의 확정적 의사 확인이 있던 걸로 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에 따르면 기록상으론 임 검사를 통한 확인 외에 직접적 의사 확인 내용은 없다. 증인은 어떤 의사를 확인했느냐며 반복되는 질문에도 감찰담당관실에 저만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떤 식으로든 확인했을 것이라고만 했다.
 
이에 재판부가 다른 루트를 통해 피해자가 보인 의사가 더이상 징계를 원치 않는다는 걸 확인하고 그냥 덮은 것이냐고 묻자, 증인은 덮었다기 보단 진행을 안했다. 덮었단 표현은 거북하다고 했다.
 
지난해 1월 한국사회에 미투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 검사의 가해자로 지목된 안 전 국장은 공소시효가 지난 성추행 외, 이를 무마하기 위한 불공정 인사개입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유죄를 인정받았다. 1심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으로서는 법무부 감찰관실의 진상조사가 이뤄지는 등 추행 사실이 검찰 내외에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 인사상 불이익을 줄 의도가 충분히 있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안 전 국장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한 상태다. 안 전 국장의 보석 인용 여부는 이날 재판에서 결정되지 않았다
 
서지현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안태근 전 검사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3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최서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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