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가장 민주적인 기본 절차를 통해 다듬어진 안으로서, 가장 민주적 절차를 걸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말했다. 조정안에 대해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고 주장한 문무일 검찰총장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협의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뉴시스
민 청장은 21일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수십년간 논의가 됐고 정부 각 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현 정부 들어 바로 논의를 시작해 각 기관의 수렴을 거쳐 국무총리까지 나서 법무부, 행안부 장관까지 함께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안건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과 국민여론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의견 수렴과정이 모아지고, 그 논의를 통해 향후 의견수렴 논의를 기다리는 것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절차가 더 이상 외부 요소에 의해 지연되어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입법절차가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문 총장이 선언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자체 개혁안에 대해 "그 전에 정부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제시하셨던 안에 다 포함된 걸로 알고 있다"며 "정부 논의 및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고, 향후 논의에서도 그런 부분이 같이 고려되며 마무리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임은정 부장검사가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한 전·현직 검찰 수뇌부 수사와 관련해서도 "법적 절차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헌법 절차에 기초해서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정보경찰 정치개입 사건'으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을 구속한 것을 겨냥한 말이다. 민 청장은 이어 "그런 수사에 대해 해당 관계자들은 성실히 임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임의적 방법으로 안 되는 것들은 법에 정해진 여러 강제 수사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에서 근무하는 임 부장검사는 2015년 12월 부산지검 윤모 검사가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한 뒤 위조한 사실이 적발되고도 별다른 징계 없이 사직한 것에 대해 "법적인 직무 의무를 유기했다"며 김 전 총장과 당시 대검 차장, 대검 감찰1과장, 부산지검장 등 4명을 지난 4월 경찰에 고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