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대유위니아가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유위니아는 전날 주요 영업비밀을 유출한 자사 전 직원 강모씨와 김모씨, 그리고 이들이 퇴사하면서 가지고 나온 영업비밀을 받아 사용한 경동나비엔을 상대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강 씨 등은 퇴사 전 도면, 연구개발자료 등 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대량으로 다운로드 받아 경동나비엔으로 이직했고, 경동나비엔은 해당 정보를 활용해 TAC(토탈에어케어) 제품 등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 등을 상대로 손해액의 일부인 50억 원의 배상을 청구하고, 강씨와 김 씨가 유출한 대유위니아 영업비밀 사용금지·대유위니아의 영업비밀을 사용해 만든 경동나비엔 TAC 제품군의 판매금지를 아울러 청구했다.
형사재판도 진행 중이다. 대유위니아는 경동나비엔과 강씨 등을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검찰은 강씨를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