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22일 “이 지사의 1심 판결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가 받는 모든 죄명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구체적 내용은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최창훈)는 지난 16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 4개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우선 대장동 도시개발사업 업적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해 “다소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더라도, 시민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볼 여지도 있다”고 판단했다.
검사사칭 허위사실 공표의 점에 대해서는 “(이 지사가 쓴 표현인) ‘누명’은 사실이 아닌 일로 이름을 더럽히는 평판으로, 피고인이 검사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이 선고돼 처벌된 게 부당하거나 억울하다는 뉘앙스를 풍겨 구체성이 없는 편파적 발언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친형인 고 이재선씨 강제입원 혐의로 인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다소 무리하게 (입원을) 진행한 게 사회적 논란이 됐고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지만, 피고인의 행위 자체를 직권남용과 권리행사방해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친형 강제 입원 사실을 TV토론회에서 부인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적용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허위사실 공표가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답변만으로는 허위사실 공표죄에서 말하는 허위사실의 시간과 공간 구체적인 진술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25일 열린 이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 부분에 대해 징역 1년6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7일 오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