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외교부가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과 주미대사관 소속 참사관 K씨를 고발한 사건을 대검찰청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배당했다.
대검 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수사부서 배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강 의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건을 공안1부(부장 양중진)에 배당했다. 이에 따라 외교부 고발 건도 공안1부에서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앞서 지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열고 강 의원과 K씨를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튿날 대검에 이 두 사람을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