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일명 '제주도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씨의 범행은 사전 치밀하게 계획된 단독범행으로, '재혼 가정 유지'가 범행동기인 것으로 결론 났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고씨를 살인 및 사체 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송치한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지난 5월25일 오후 8~9시16분에 제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K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이틀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해 같은 달 28일 오후 9시30분쯤 시신 일부를 가지고 완도행 여객선을 타고 바다로 나가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고씨는 같은 달 29일 경기 김포에 있는 가족 명의의 아파트에서 남은 시신 일부를 2일에 걸쳐 2차 훼손한 뒤 31일 훼손된 시신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상공개가 결정된 '전 남편 살해' 피의자 고유정(36·여)이 지난 7일 오후 제주 동부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기 위해 진술녹화실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은 지난 1일 고씨 주거지 주변에서 잠복하던 중 고씨가 쓰레기장에 버린 범행도구를 발견하고 펜션에서 발견된 혈흔이 고씨 전 남편 것임을 확인한 뒤 고씨를 긴급체포했다.
고씨는 체포 당시 단독 범행이라고 주장했지만 160cm 키에 50kg인 고씨가 180cm, 80kg인 전 남편을 살해한 점, 피해자 시신을 장시간에 훼손한 뒤 바다에 유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집중해왔다.
그러나 사건 장소 CCTV에서 외부인 출입 사실이 없는 점, 범행 시간대 고씨의 휴대전화 사용내역, 살해 시각부터 체포시까지 혼자 행동한 사실이 확인되고 동행인이 없었던 점을 감안해 공범은 없는 것으로 결론냈다.
다만, 고씨가 전 남편으로부터 '성폭행' 등을 당할 것 같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지만 경찰은 사전 치밀하게 계획한 범죄로 판단했다. 고씨가 범행 8일 전 주거지에서 20km 떨어진 병원과 약국에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처분받아 소지하고 있던 점, 차량을 제주도까지 가져가 시신을 운반한 점, 피해자 시신을 여러차례 훼손해 각기 다른 곳에 유기한 점, 범행 현장을 청소해 증거를 인멸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범행 동기는 이혼 후에도 계속된 전 남편과의 갈등 때문인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프로파일러 조사에서 '전 남편인 피해자와 자녀의 면접교섭으로 인해 재혼한 남편과의 결혼생활이 깨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존재로 인해 갈등과 스트레스가 계속될 것이라는 극심한 불안 때문에 범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관련기록상 피의자의 정신질환은 확인되지 않고 있고, 범행과정에서도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확인됐다"며 고씨의 정신질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이후에도 피해자의 시신발견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피해자 및 유가족의 억울함을 풀 수 있도록 하고, 피의자에 대해서는 검찰과 협력해 증거보강 및 엄정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의 것으로 추정된 뼈와 모발 등에 대한 분석을 외뢰한 한 편, 시신 발견을 위해 해경과 협조해 제주-완도 사이의 해상을 집중 수색 중이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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