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성분이 바뀐 사실을 알고도 골관절염치료제 '인보사'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에 대한 출국이 금지됐다.
15일 법무부와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최근 이 전 회장에 대한 출국을 금지했다.
이 전 회장은 재직시 코오롱생명과학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만든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신장세포는 종양유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골관절염치료제로 사용하지 않는 원료다.
식약처는 이 사실이 불거지자 지난달 31일 코오롱생명과학과 이 회사 이우석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고발 대상에서 이 전 회장은 빠졌지만 지난 5월21일 미국자회사인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과 일부 시민단체 고발로 검찰 수사선상에 올랐다.
고발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지난 3일과 4일 연이어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와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식약처 등을 압수수색해 증거물들을 확보했다. 검찰은 그동안의 참고인 등 진술과 증거물 분석이 종합되는대로 이 전 회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의혹' 외에도 2016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코오롱생명과학 차명주식 34만여주를 본인 보유분에서 제외한 뒤 허위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5월16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오는 20일 이 전 회장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차명주식 보유 사실을 숨긴 혐의 등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