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여러 사업자들이 하나의 주방을 함께 사용해 결과물을 직접 유통할 수 있는 공유주방 서비스 '위쿡'이 오픈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인 심플프로젝트컴퍼니가 1일부터 공유주방 기반 요식업 비즈니스 플랫폼 서비스 위쿡을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현행 식품위생법상으로는 하나의 주방을 다수 사업자가 공유하는 창업이 불가능하다. 또 공유주방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을 최종 소비자가 아닌 다른 유통기업에게 판매(B2B) 할 수 없고 B2C(기업·소비자간거래) 판매만 가능했다. 때문에 위쿡 입주 기업들은 직접 음식을 B2B 시장에 판매할 수 없었다.
서울 종로구 사직동 위쿡 사직지점에 입주한 요식업 스타트업 사업자들이 공유주방에서 음식을 제조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7월11일 제4차 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심플프로젝트컴퍼니에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이로써 위쿡은 단일 주방 시설을 복수의 사업자가 공유하고 공유주방에서 만든 음식을 기존 B2C에서 B2B까지 유통·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공유주방 관련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주방 내 생산식품의 B2B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위쿡은 이용자 및 입주·유통업체의 안전과 피해 보상을 위해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요식업 스타트업과 함께 이번 달부터 공유주방에서 만든 제품을 다른 레스토랑이나 온라인을 통해 유통·판매할 예정이다. 위쿡은 입주 기업들로부터 공간 임차료를 받는다. 사업 시작 이후 거래처들을 확보해 자신만의 주방이 필요한 기업들을 위해 월 단위로 계약하는 전용 주방 공간도 빌려준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사직동의 위쿡 사직지점을 방문해 공유주방 시설을 둘러보고 입주 기업들이 만든 음식을 맛보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민 차관은 "위쿡이 뜻이 있는 사람들이 쉽게 창업하고 매출을 일으키는데 좋은 플랫폼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며 "고든램지같은 어마어마한 셰프나 기업들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기웅 위쿡 대표는 "이번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사업을 하며 식당·편의점 등으로 직접 유통할 수 있게 됐다"며 "글로벌 공유주방 산업의 표준을 만들어가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