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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제도 폐지" 선언했지만…법안은 1년째 국회서 계류중
다른 법안에 밀리며 공청회도 못 열어…인사청문회·국감으로 빨라야 11월 가능할 듯
입력 : 2019-08-08 오후 2:15:20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부가 공인인증제도 폐지를 선언한 지 1년을 앞두고 있지만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공인인증제도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9월 전자서명법 전부 개정법률안을 정부 입법으로 발의했다.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가능하다. 이는 시장독점을 초래해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이용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됐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민간의 전자서명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전자서명 제도를 국가에서 민간 위주로 개편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선택권을 확대하자는 내용의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가가 인증한다는 공인전자서명이라는 개념을 삭제해 다양한 인증서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그간 공인인증서만 사용해야 했던 사용자들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공인인증기관들도 각사의 본인인증 및 전자서명 역량에 다양한 서비스들을 접목해 사업 다각화에 나섰다. 그간 PC나 스마트폰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했던 프로그램들을 줄이고 클라우드를 적용하는 등 기존과 다른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설인증서들과 경쟁을 펼치기 위해 기존과 다른 경쟁력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하지만 정작 해당 법안은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법령 개정에 앞서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도 열지 못했다. 전자서명법개정안 공청회는 국회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에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의원 발의안 등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에서 밀렸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전자서명법이 아닌)정부 입법안과 의원 입법안에 대해 하나씩 공청회를 열기로 의견을 제시했다"며 "다음 국회 차원의 공청회가 열리면 전자서명법이 최우선으로 논의될 전망이지만 시기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전자서명법 개정안 관련 공청회는 빨라야 올해 연말에 가능할 전망이다. 당장 국회와 정부 모두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한다. 오는 9일 단행될 것으로 보이는 개각 명단에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의 후임이 포함될 전망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유임 가능성이 제기된다. 후보자 검증 작업과 인사청문회를 마치면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공청회는 11월 이후에 열릴 수 있을 전망이다.  
 
인증 업계 관계자는 "이미 시장에는 다양한 인증서가 나오며 출시되고 있다"며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빠르게 처리돼 소비자들이 다양한 인증서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박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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