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어제(12일) 금융감독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절차를 단축하고 요건을 투명화 해 혁신적 사업자가 금융업에 원활히 진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혁신방안이 내용입니다.
방안은 '진입-영업-검사-제재단계' 등 감독절차 전 단계에 걸쳐 혁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진입단계부터 사업자를 좌절시키는 접수거부 금지 규정을 업무지침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금융당국의 가장 고질적인 갑질을 원천부터 차단하겠다는 취집니다.
영업단계에서는 금융회사가 보다 자유롭게 법령해석, 비조치의견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익명신청제도를 도입하고, 규제입증책임을 신청자가 아닌 금융당국으로 전환하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오늘(13일) 뉴스리듬 <토크합니다>에 출연해 금융감독제도 혁신방안을 설명한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FPSB 부회장은 "아무리 위에서 혁신을 부르짖어도 현장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라며 "관장들은 시장참가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이에 부응하지 못하는 분들은 과감히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문화를 형성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