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방송사들의 방송통신발전기금(방발금) 징수율이 감경된다. 방송사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고려한 정부의 조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위원회를 열고 방발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 등에 관한 사항(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사들의 열악한 재정상황을 감안해 기본 징수율의 7.66%를 일괄 감경했다. KBS와 EBS 등 공영방송은 3분의1, 종편 및 보도채널은 14.23%, 지역 및 중소방송은 3분의1에 대해 추가로 감경했다.
방통위는 지상파 방송과 종편·보도채널에 대한 방발금 분담금 징수율 체계를 일원화하고 징수율 산식을 마련해 징수액이 방송광고매출액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되도록 했다. 기금징수율 산식 및 감경사유 등 징수율 관련 정보는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향후 매출 변화에 따른 연도별 기금징수액은 징수율 산식에 따라 자동으로 산정된다. 또 방통위는 방송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3년마다 고시 개정 여부를 재검토한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방발금이 방송현실을 잘 반영해 징수되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삼석 상임위원은 "CJ·네이버·다음(카카오) 등에게 방발금을 징수할지 여부도 논의의 대상"이라며 "방발금 납부자 입장에서 기금이 잘 사용되고 공적 책임을 이행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 하므로 징수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박현준 기자
또 방통위는 2020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는 2020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6개(종편 4개·보도전문 채널 2개) 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계획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방통위는 사업계획서에 따른 실적 및 계획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특히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재승인 시 부가된 조건,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는 재승인을, 650점 미만 사업자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부과하기로 했다.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인 JTBC와 매일방송은 오는 2020년 4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종편의 위상은 지상파를 넘어서거나 근접하고 있으므로 공적책무를 부과 받아야 한다"며 "일부 종편의 소유지분 구조에 대한 언론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있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심사위원들이 면밀히 볼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엔에이치엔고도 등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50개 사업자에 대해 총 13억454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또 별도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28개 사업자들에 대해 총 2억5030만원의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이드라인 일몰제를 적용하고 홈페이지 공개를 통한 실명제를 실시하는 사항과 유선통신 분야 사전승낙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받았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