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고유정의 오른 손 상처가 남편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으로 보인다는 법정 진술이 나왔습니다. 오늘 법썰에서는 고유정 5차 공판을 자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질문]
-고유정의 오른손 손날에 생긴 3개 상처가 방어흔이 아니라 공격흔일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상처가 깊지 않고 일정한 방향으로 난 점 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유정의 팔과 다리, 복부 등 다른 곳에 있는 상처도 자해 흔적일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고유정은 죽은 전 남편이 “성행위를 요구하면서 흉기로 배 부위를 칼끝으로 닭모이 쪼듯이 찔러 생긴 상처”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전 남편이 칼로 찔렀다는 주장인데,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자는 '칼로 찌르거나 벤 것이 아니다. 긁힌 것'이라고 진단했군요.
-변호인은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상처가) 검증이 된 게 있는 것 같다. 있어야 할 초기 진료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이런 게 고려 안 됐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 "일정한 강도로 공격을 당했을 상황 하에 방어흔으로서의 가능성 역시 공존할 수 있다"는 반박도 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일정한 방향으로 나 있는 것에 대해선 "사건 당시 피고인은 어린 자녀가 함께 있는 상황이어서 피하려는 움직임이나 자리를 뜨려는 움직임을 취하지 못했다. 어린 자녀가 근접한 곳에서 다툼의 상황을 보이지 않으려 했던 피고인의 심리를 감안한다면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고유정은 자신의 우발적 범행을 입증해줄 증거라며 오른손과 허벅지, 왼팔 상처 등에 대한 증거보전을 신청하기도 했죠.
-고유정은 공판에서 유독 피해자 시신 행방에 관한 물음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체유기 혐의도 부정하려는 걸까요.
-고 씨 측에서 현장검증을 요구했습니다. 다음 공판, 그러니까 11월4일 재판부가 허용여부를 판단할 텐데, 현장검증은 왜 요구를 한 것일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