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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정경심 영장 치명타'...기각 땐 윤석열 총장 거취 주목
(법썰)박지훈 변호사 "무리한 수사 책임론 대두... 발부되면 여당 총선 위험"
입력 : 2019-10-22 오후 5:57:28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업무상 횡령 등 11개 혐의를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신 교수에 대한 구속여부가 내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일 오전 10시30분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의혹 수사의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법썰 시간에는 시사평론가 박지훈 변호사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구내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뉴시스
 
[질문]
 
-여러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만, 검찰이 결국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혐의가 11개입니다. 그런데 위법성은 둘째 치더라도 불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구속수사 할 일이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하다고 보시는 혐의는 무엇입니까. 
 
-쟁점 중 핵심이 정 교수의 건강 문젭니다. 뇌경색, 뇌종양 얘기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구속영장 발부 기준 중 증거인멸이 문제가 됩니다. 일단 PC반출, 정 교수 측에서는 증거보전을 위해 반출했다 또는 손을 댔다고 합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증거인멸로 판단하는 것이 법원 판단 아니었습니까.
 
-최근 건강문제에 대한 진단서를 정 교수 측에서 제출을 했지요. 그런데 그 진단서에는 주치의 이름이나 서명, 진료 병원 이름이 없었습니다. 이 역시 피의사실 공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문서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주치의 이름과 서명·병원명을 주관적 판단에 의해 숨겼다는 사실, 이 사실 또한 증거인멸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검찰과 조 전 장관 중 한쪽은 치명타를 입게 됩니다. 정 교수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경우 재청구 가능성과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텍스트와 실제방송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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