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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듬)마지막 헬기가 떠난 뒤에도 A군은 살아 있었다
입력 : 2019-11-01 오후 3:42:40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4시간41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해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비정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사건 당시 목포해경 상황보고서에는 '헬기 11대, 항공기 17대 투입'이라고 기재돼 있었고, A군을 구조한 해경 함정에도 헬기가 두번이나 착륙했지만 수뇌부만 태우고 떠났습니다. 
 
오늘 이 문제,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일명 세월호 변호사시죠. 오영중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픽/최원식·표영주 디자이너
 
[질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어제 세월호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단원고 학생을 발견하고도 4시간41분이 지나서야 병원으로 후송해 학생이 결국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헬기로 후송했으면 병원까지 20여분인데 병원 도착시간은 최초 발견 시각부터 4시간41분 후였습니다. 단정을 네번 갈아탔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을까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사건 당시 3009함정에 헬기가 3회나 착륙했다가 이륙했다고 합니다.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이 이 헬기를 타고 갔다고 밝혔는데, 이들은 왜  3009함정에 타고 있었을까요?
 
-검찰 조사가 곧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사 대상은 누가 되겠습니까?
 
-세월호 사건 당시 이준석 선장 등에게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됐습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란 무엇(양형 등)입니까?
 
-사건 관계자, 그러니까 사건 당시 3009함정에서 A군 구조를 지휘했던 함장이라든가, 김수현 당시 서해청장, 김석균 당시 해경청장도 조사에서 A군의 상태를 알았던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가 당시 책임자 중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최기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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