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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개정안 27일 표결할 듯…'쪼개기 국회' 본격화
26일부터 임시국회 열렸지만…'필리버스터' 피로 영향
입력 : 2019-12-26 오후 2:59:22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표결이 27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2시부터 임시국회가 열린 만큼 곧바로 표결 시도가 가능하지만, 지난 사흘간 지속된 필리버스터로 국회의장단 등의 피로가 누적된 만큼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안을 비롯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미룰 수 없는 만큼 27일부터 본격적인 '쪼개기 국회'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종료된 만큼,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당장 본회의 소집을 요구하지는 않았다. 선거법 개정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 전략에 제동이 걸린 것은 아니다. 전날까지 50시간 넘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번갈아 사회를 본 문 의장과 주승용 국회부의장의 피로가 누적됐기 때문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제 선거법 토론은 끝났다"며 "오늘부터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조만간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관련 법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의 체력이 회복되는대로 늦어도 내일(27일)까지는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 회기는 25일 자정까지로, 이에 따라 지난 23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과 함께 릴레이로 진행된 필리버스터도 종료된 상태다. 국회법에 따르면 특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해당 회기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회기가 시작되면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부터 시작되는 임시국회 소집도 요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국회 본회의 연기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앞서 한국당은 예산안 강행 처리에 동조한 홍 부총리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탄핵소추안은 72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8시께까지 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은 "4+1 공조를 통해 155~160석 정도가 견고하게 결합돼 있기 때문에 탄핵에 대해 우려할 사항이 되지 않는다"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앞으로 임시국회를 3~4일씩 여는 '쪼개기 국회' 전술로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을 상정하고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총 26건 중 6건만 처리돼 20건이 남아 있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과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걸어놓은 민생법안들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임시국회가 다시 시작됐고, 본회의가 소집되면 단호하게 선거법 처리와 검찰개혁안, 민생법안 처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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