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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 개의…예산부수법안·패스트트랙법 상정
자유한국당 항의 속 본회의 시작
입력 : 2019-12-23 오후 8:17:36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국회는 23일 오후 7시57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개혁 법안 처리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개의를 선언하자 자유한국당 등 야당 의원들이 항의하는 등 여야의 대치 속에 시작됐다.
 
한국당은 본회의에 상정된 33건 법안 중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불가능한 예산부수법안 22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언한 후, 제1호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선 필리버스터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이날 임시국회 회기 안건과 예산부수법안 22건과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형사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등을 일괄상정한다.
 
국회 본회의장 모습.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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