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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마지막 퍼즐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시동
민주당, 6일 본회의 열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상정
입력 : 2020-01-05 오후 6:00:00
[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패스트트랙법안(신속처리안건)을 공조해온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검찰개혁 입법을 마무리 짓기 위한 속도전에 나섰다.
 
4+1 협의체는 검경수사권조정법안을 오는 6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검경수사권조정안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법(공수처법)과 함께 정치·사법 개혁의 마지막 관문이다. 검경수사권조정 법안까지 통과한다면 검찰 개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은 어느 정도 갖춰지는 만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취임과 맞물려 전면적인 개혁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잠시 '숨 고르기'를 하고 있는 민주당은 6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핵심인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까지 연달아 추진할 예정이다.
 
4+1협의체가 도출한 검경수사권조정법 합의안의 핵심 내용은 △불송치 사건의 경우 검찰 요청시 경찰 재수사 명시 △검사의 보완수사 및 시정조치 요구 도입 △영장심의위원회 설치 등이다. 경찰의 1차 수사 재량권을 대폭 늘리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권한은 줄여 검찰과 경찰을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특히 영장심의위원회는 검사의 영장청구원을 유지해주되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검찰이 수십년간 독점해온 '영장청구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다.
 
민주당은 패스트트랙 폭력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 비판하면서 검찰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개혁 열차에 다시 시동을 걸어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입법을 완료하겠다"며 "설이 오기 전에 지난해 처리 못한 민생법안 184개도 함께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6일 문희상 의장을 만나 그간 협상 과정을 설명하고 본회의 소집을 요청하겠다"라며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다면 회기가 끝나는대로 임시회를 소집해 지체없이 표결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선거법, 공수처법보다 한국당의 반발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야당 관계자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핵심 쟁점 법안이 강행 처리된 상황에서 한국당이 나머지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계속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판단할 수도 있다"며 "국회 대치를 마무리하고 총선을 준비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는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 이후 여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졌다는 데 있다. 지난달 30일 공수처 신설법 처리 후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직 총사퇴’를 결의하는 등 대여 강경 투쟁 의사를 드러냈다.
 
한국당은 지난 3일에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장외집회도 계획대로 개최했다. 당분간 한국당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당이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 단행 등 강경 기조로 나갈 가능성도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런 상황에서 오는 7~8일 열리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변수다. 청문회 이후에는 국회 인준 표결 절차를 거쳐야 해 임시국회 회기가 늘어나는 등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총리 후보자 인준 관련 표결 처리가 반드시 필요해 임시국회 회기를 한 번에 갈지, 나눠서 갈지 고려해야 한다"라면서 "청문회 이후 3일 이내까지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안 될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패스트트랙 법안에 포함된 유치원 3법의 경우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를 함께 끌어냈던 4+1 협의체 공조가 유지될 수 있을지도 관건이다.
 
유치원 3법은 법안 지지 여론이 높지만, 총선을 앞두고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부담스러운 일부 지역구 의원들이 몸을 사리며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법 처리 이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한 '4+1' 공조 유지 방안을 고심할 전망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상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종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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