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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장지연 사진 공개, 무분별한 폭로 논란
장지연 사진 폭로 명예훼손 처벌 될까?
입력 : 2020-02-04 오후 5:11:32
[뉴스토마토 신상민 기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 가수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씨에 대한 무분별한 폭로로 논란이 되고 있다.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는 지난 달 18일 강연회에서 장지연 씨를 연상시키는 단어를 쓰면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에 대해 언급해 논란이 됐다. 이에 김건모 소속사 측은 가세연에 대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건모의 아내 장지연 씨는 지난 23일 가세연에 출연 중인 김용호 전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용호 전 기자는 4일 가세연 라이브 방송을 통해 장지연 씨와 관련된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은 장지연 씨가 한 남성에게 안겨 있는 모습이 담겨 있다.
 
사진 공개와 함께 김 전 기자는 사진 속 남자와 장 씨는 거의 주변에서 결혼하는 줄 알았던 사이라며 본인이 다 이야기하고 다닌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고소하겠다고 하니 나름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는 것을 입증하고 싶었다. 사진 속 남성도 연예인이고 김건모만큼 유명하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일반인에 가까운 장지연 씨의 사생활이 담긴 사진을 제시하며 폭로하는 것에 대해 비판여론이 나오고 있다. 특히 장지연 씨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것에 대한 보복성 폭로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지연 씨는 연예인의 부인으로 공인이기보다는 일반인에 가깝다. 이러한 장지연 씨에 관한 내용을 공개할 경우 법률적으로 형사상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다. 민사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다.
 
유튜브 채널은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방송법으로 제재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위반에는 해당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사실을 유포할 경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된다.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적용될 수 있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세연 김건모 아내 장지연 사진 공개 사진/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신상민 기자 lmez0810@etomato.com
신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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