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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 사업보고서 지연제출 신청 잇따라
중국서 사업 영위·사업장 휴업 등 사유…금융위 "적극 검토"
입력 : 2020-03-05 오후 3:23:05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코로나19로 사업보고서 등의 지연제출을 신청하는 기업들이 생겨나고 있다. 우려했던 것만큼 다수는 아니지만 업계에서는 마감기한이 다가올수록 신청기업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제재 면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코로나19 비상대응체계 관련 현안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을 신청한 기업은 총 7곳이다. 이 중 대부분은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지연제출을 신청한 기업 중 KH바텍(060720)의 경우 경북 구미와 중국 지역에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 외부감사와 재무제표 작성 등이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은 것이다. 코스닥기업인 오가닉티코스메틱(900300)과 코넥스기업 에스에이티이엔지의 사례도 마찬가지다. 오가닉티코스메틱은 중국 내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화장품 전문업체로 중국 내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알려져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사업장을 휴업한 경우도 있다. 화신테크(086250)의 경우 코로나19 밀접 접촉자가 발생하면서 지난달 27일자로 사업장을 휴업했다. 일부 임직원들은 자가격리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재 면제를 신청한 뒤 이달 말에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기다린다는 계획이다. 증선위에서 이들을 제재 면제 대상으로 승인할 경우 2019 회계연도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을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시한인 5월15일까지 늦출 수 있다.
 
금융위 역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면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의 경우 5월15일까지 제출해야 하지만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연장될 수도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업보고서 작성자 입장에서는 연장을 기대하고, 투자자 측면에서는 (코로나19 영향이 없는) 부분공시를 바랄 수도 있다"면서 "아직까지 신청한 기업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기업들의 문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영향 정도에 따라 추가 연장될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계 관계자는 "감사인은 정기주주총회 일주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회사에 보내야 하는데, 이 시기에 기업들의 지연제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했다. 주요 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곳이 적지않은데다 감염자 등이 발생하며 사업장을 휴업하는 기업이 생겨난 데 따른 것이다.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의 자체 설문조사 결과(지난달 25일 기준)에 따르면 총 75개사가 이런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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